‘월북’에 안달 난 40대 남성 결국 구속 수감

‘월북’에 안달 난 40대 남성 결국 구속 수감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2-02 11:26
업데이트 2022-02-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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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보호관찰 조건 선처 불구 준수사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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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하려다 붙잡혀 구속됐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40대 남성이 또 다시 월북을 하려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서 재수감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검찰이 최근 청구한 A(40)씨의 집행유예 취소 사건을 심리한 뒤 인용 결정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절도 등 혐의 구속 기소돼 같은 해 9월 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석방 한 달여만인 지난해 11월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를 찾아가 월북 경로를 파악한데 이어, 같은 해 12월 중순 인천 백령도에 가서 월북을 다시 시도하다 당국에 체포됐다.

그는 보호관찰 준수사항도 상습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유예 선고 당시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받은 A씨는 석방 후 “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 전화기를 설치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요구를 즉시 따르지 않았고,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라”는 지시도 거부했다.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외출을 금지한 특별준수 사항 역시 18차례나 위반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는데도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위반한 정도가 무거워 집행유예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8시쯤 백령도 용기포 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월북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속됐다. 그는 부두에 묶여있던 홋줄을 풀고 모터보트를 5m가량 몰았으나 수상레저기구 면허가 없어 제대로 운전하지 못했다. 이어 300m가량 표류하다 인근 해상에 있던 준설선 옆에 모터보트를 대놓고 준설선에 올라가 잠이 들었다가 선원에게 적발돼 체포됐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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