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차고 경찰관 밀치고 폭력 위협
테이저건 허리 등 2번 맞고 의식잃어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 40분쯤 병원에서 치료받던 A급 사기 수배자 A(48) 씨가 사망했다.
오산경찰서 모 파출소의 B경장 등 2명은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11시쯤 소란 신고가 접수된 관내 한 모텔로 출동했다.
B경장 등은 피신고자인 A씨를 대상으로 신원을 조회한 결과 사기 혐의로 A급 수배(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내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에 나섰으나, A씨는 B경장을 밀치는 등 저항했다.
A씨는 수갑을 앞으로 찬 뒤에도 저항을 계속했고, 순찰차 탑승 직전에는 다시 B 경장을 밀치고 모텔로 돌아와 로비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내리칠 듯이 위협했다.
B경장은 결국 테이저건의 스턴(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기충격을 주는 것) 기능을 A씨의 옆구리에 사용했고, 그런데도 A씨가 발길질하자 허벅지에 재차 사용했다.
이후 B경장 등은 저항하는 A씨를 눕혀 제압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가 움직이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다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한편, 출동 경찰관들의 제압 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