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화재로 한라산 소유 참나무 오크통 356개 소실
제주지역 소주 제조업체인 ‘한라산’이 임대 계약 창고 화재로 오크통 주정 원액이 소실되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제주지법 민사5부(문종철 부장판사)는 한라산 현재웅 대표이사가 재단법인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5일 기각했다.
현 대표이사 측은 지난 2020년 3월5일 임대계약을 맺은 성이시돌목장 창고 화재로 현장에 보관돼 있던 한라산 소유의 참나무 오크통(OAK Barrel) 356개가 불에 타 소실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화재로 불에 타 버린 오크통에는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만들어진 10년 이상 숙성된 주정 원액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후 한라산 측과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가 몇 차례 합의를 시도했지만, 최종 무산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