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서울신문DB
참여연대·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단체들은 보고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형사상 명예훼손 법제 폐지 등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해 “최근 5년간 진전이 없었다”며 유엔 권고의 온전한 이행을 촉구했다. 68개 인권 이슈를 정리한 이번 보고서는 지난 1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전달됐다.
인권이사회의 UPR 심의는 4년 6개월에 한 번씩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국가별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하는 제도다.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는 내년 1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이 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기본권에도 주목했다. 방역 조치가 장애인, 이주민, 노숙인 등 사회 약자를 고려하지 않아 건강 불평등이 심화한 점, 법적 근거 없이 동선 추적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사생활이 침해된 점을 꼬집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도 “국제인권규범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2022-07-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