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17년 국정원 특활비 수사시
보좌진 문서파일 암호 파악위해 수색
검찰,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해야”
국회, “국회 상징성 임의제출 바람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와 검찰의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기자들 질문에 말없이 이동하고 있다. 2022.11.09 뉴시스
검찰이 의원들의 비리와 관련해 국회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한 사례는 많았다. 2017년에는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흔치 않았다.
검찰은 2017년 11월 당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수사과정에서 국회 본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수사관들은 최 의원 보좌진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본청 내 사이버 안전센터를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회관 내 컴퓨터에서 작성한 문서파일이 문서접근권한관리(DRM) 암호가 걸려 있어 본청 사이버 안전센터에서 암호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고재학 의장실 공보수석은 “국회 본청이란 상징성이 있으니 과거 청와대도 서로 협의해서 임의제출이 이뤄졌던 것처럼 그 형식으로 하는게 낫지 않냐는 제안을 했다”며 “우리 입장은 변함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갔으니 정진상 측 변호인과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쪽 입장에서도 다수당 대표실에 관련된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흔치 않은 상황이겠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당연히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