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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등 진정·수면제 극단적 선택 유발 목적 인터넷 판매 땐 형사처벌

졸피뎀 등 진정·수면제 극단적 선택 유발 목적 인터넷 판매 땐 형사처벌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1-02 20:34
업데이트 2023-01-1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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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살위해물건´ 추가

최근 약물 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졸피뎀 등 진정·수면제를 ‘자살위해물건’에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약물 중 일부가 온라인상에서 ‘자살약’으로 불리며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어 이들 물질이 온라인상으로 불법 유통·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유통 땐 2년 이하 징역형에

고시 개정으로 자살 유발 목적으로 이러한 약물을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진다. 또한 온라인으로 이 약물들을 구매하거나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소방이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 구조를 할 수 있게 된다.

고시에 구체적인 약물명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진정·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의존·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되는 졸피뎀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2019년과 2021년 사이 전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3799명에서 1만 3352명으로 3.2% 줄었지만 이 중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자 수는 320명에서 419명으로 30.9% 증가했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2020년 1월 제정됐는데 당시 자살위해물건으로 일산화탄소(번개탄 등),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가 지정됐다. 고시 시행 이후 해당 물건을 이용한 자살 사망은 전체 자살 사망 감소율(3.2%)의 약 4배인 12.4%가 줄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3-0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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