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부경찰서는 40대 회사원 A씨와 B씨를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쯤 울산 북구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A씨가 차량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자, 이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들이 차로 추격하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동승자 B씨도 음주한 상태였다.
회사 동료인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승자 B씨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순찰차를 발로 차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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