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통합심의제도는 심의 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면서 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고 지난해 10월 도입했다. 통합심의를 통해 도시계획 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 통합심의 대상이다.
신설 통합심의팀은 구·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 주거복합 건축물 등도 통합 심의한다. 이 덕분에 공동주택과 주거복합 건축물, 오피스텔 등의 심의 기간이 최장 10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
울산시 관계자는 “심의 기간이 길어지면 금융 비용 증가로 주택 공급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합심의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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