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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세력 나야” 주식 패러디 논란…원곡자 “법적 대응”

“여보세력 나야” 주식 패러디 논란…원곡자 “법적 대응”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5-03 13:10
업데이트 2023-05-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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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용어 넣어 개사해 부르는 유튜버
‘소주 한잔’ ‘내가 저지른 사랑’ 패러디
“특정인 비판 아냐” “심각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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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창정. 연합뉴스
가수 임창정. 연합뉴스
가수 임창정이 자신의 노래 가사를 주식 용어로 개사해 부르는 유튜버를 향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유튜버 A씨는 자신의 채널에 임창정의 노래 ‘내가 저지른 사랑’을 개사해 부른 영상을 올렸다. 최근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을 겨냥한 가사였다. 이후에도 ‘소주 한잔’을 ‘소주 한짝’으로, ‘늑대와 함께 춤을’을 ‘세력과 함께 춤을’로 패러디해 “여보세력 나야” “매수 매수 매수 올나잇” 등의 가사로 이뤄진 노래 영상을 올렸다.

임창정의 소속사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는 A씨에게 “귀하가 게시한 내용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라며 “본 게시물에 대해 즉시 삭제, 철회, 수정 등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피해 방지를 위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엄중한 사법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조속한 조치 부탁드린다”고 경고했다.

A씨는 “이 노래는 특정인을 비판하는 노래가 아니니까 안심하고 들어달라. 항상 하던 주식 패러디 노래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창정 주가조작 의혹 세력에 투자
임창정은 지난달 25일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세력에게 돈을 맡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임창정은 자신의 연예 기획사 지분 일부를 50억원에 파는 대신, 그중 30억원을 이 일당에 재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과 아내 명의의 통장으로 15억원씩 투자했으나 결과적으로 60억원의 빚더미에 앉게 됐다며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경찰은 SG 증권발 폭락 사태 관련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작전 세력으로 의심되는 일당은 전문직, 연예인 등 자산가들에게 자금을 유치해 대리 투자하는 방식으로 10여개 종목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난달 24일부터 주식 시장에서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 다우데이타, 세방,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선광 등 8개 종목이 별다른 요인 없이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나흘 만에 시가총액이 8조원 이상 감소했다.

적법한 패러디 기준은 무엇일까
‘특정작품 및 인물을 흉내 내어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작품’인 패러디는 세태를 풍자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비판문화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지만, 원작에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및 명예훼손 위험성 때문에 명문으로 보호받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패러디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가 없어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먼저 패러디는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으로 그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어서 원작 자체가 그러한 것으로 오해를 야기한다면 그것은 이른바 ‘실패한 패러디’로서 자유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비평 또는 풍자의 직접적인 대상이 사회현실인 패러디(매개패러디)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성할 수 없고 비평 또는 풍자의 대상이 원작 자체인 경우(직접적 패러디)만 허용된다.

패러디는 저작 재산권 및 인격권을 침해할 수도 있지만, 그 해결에 있어서는 침해의 정도 및 해당 패러디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정도를 합목적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타인의 명예권 침해행위는 현실세계에서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성립여부의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형법 제307조 이하의 명예에 관한 죄 및 정보통신망법 제61조의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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