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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광주 남구 자신의 자택에서 쉬고 있던 고교생 딸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다.
그는 이혼한 부인과 타지역에서 같이 살던 딸이 방학을 맞아 집에 놀러 온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돌아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딸이 신고했다면 받아들이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보완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