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구속기소…‘최대 사형’ 혐의 적용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구속기소…‘최대 사형’ 혐의 적용

입력 2023-05-04 11:36
수정 2023-05-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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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료 제조범 구속 송치
‘마약음료 제조범 구속 송치 마약 공포로 전국을 발칵 뒤집어놓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으로 구속 송치된 마약음료 제조범 길모씨가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2023.4.17 연합뉴스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공급한 일당 3명이 ‘최고 사형 선고’가 가능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은 4일 마약음료 제조·공급책 길모(26)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39)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마약공급책 박모(36·중국 국적)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며 검찰은 박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길씨는 지난달 친구 이모씨의 제의로 마약 음료, 용기, 포장 박스 등을 받아 마약 음료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은 박씨로부터 ‘던지기 수법’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3일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처럼 속여 미성년자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했다. 이후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를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 학생은 13명(9명 음료 섭취), 피해 학부모는 6명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길씨에게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투약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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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 수사 브리핑
서울경찰청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 수사 브리핑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안동현 마약범죄수사대장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17 연합뉴스
김씨는 070 인터넷 전화를 010 휴대전화 번호로 위장하는 등 중계기 144개를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 부모들을 공갈하는 데 가담해 차명 계좌로 1542만원의 범죄 수익을 입금받아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이미 4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의 필로폰 2㎏을 판매한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구속기소 됐는데, 이번에 필로폰 10g을 공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외 이씨 등 공범 3명은 현재 중국에서 체류 중으로 인터폴 적색수배에 올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씨의 국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중국에 있는 3명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검은 마약음료 사건 수사를 위해 강력수사부장, 조직범죄 전담검사 1명, 마약범죄 전담검사 3명, 수사관 15명 등 총 20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고 추가 압수수색, 다크웹(추적이 어려운 불법 웹) 등 통신 수사, 범행 현장 수사,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 마약 음료 제조 검증과 용기 추적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검찰은 길씨, 김씨, 박씨 등 3명과 통화한 300명에 대한 계좌 거래 내역 및 출입국 내역 등도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으로 가중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할 것”이라면서 “대검의 관련 부서 및 주한·주중대사관 등과 협조해 중국 체류 공범 검거 및 송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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