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8개 의료기관 중 법위반 4개 행정처분
4개 보조금 지급 중지, 2곳은 가징금 각각 부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 추진
지난 3월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 수용을 거부한 4개 응급의료기관들이 처벌을 받게 됐다. 사진은 병원 응급실 폐쇄회로(CC)TV 장면. 서울신문
보건복지부는 4일 관계기관 합동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사건과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은 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병원·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등이다.
이들은 응급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없는 수용거부’로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급 지급 중단 처분을 받게 됐다.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중증도 분류 의무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최초 내원한 대구파티마병원은 근무 중이던 의사가 중증도 분류없이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필요성을 들어 다른 의료기관 이송을 권유했다. 응급의료법에는 응급환자의 주요 증상과 활력징후, 의식 수준,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 중증도를 분류토록 하고 있다. 더욱이 구급대원의 응급진료 및 외상처치 추가 요청까지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에서도 환자는 치료받지 못했다. 환자가 탄 차를 세워둔 채 구급대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수용을 의뢰했지만 의사는 중증외상이 의심된다며 권역외상센터에 확인하라고 권유했다. 환자 대면 진료나 중증도 분류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대구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2회에 걸쳐 권역외상센터에 연락했지만 외상환자 진료 및 병상 부족을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 조사결과 당시 가용병상이 있었고 환자 상당수가 경증으로 평가됐다. 더욱이 응급의료센터와 외상센터 의료진간 환자 확인 및 인계 등의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계명대동산병원은 다른 외상환자 수술을 이유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았다. 조사단과 전문가들은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응급의료 거부로 판단했다.
경북대병원은 2억 2000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나머지 3곳은 48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중단되고,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각각 3674만원, 16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복지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 응급의료체계와 관련 대구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과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권고했다. 또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해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소방청),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복지부),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지자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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