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무기수인 한 중국동포 수용자 가족이 중국에 살고 있다는 사연을 접하고 사비를 들여 가족 4명을 한국으로 직접 초대해 가족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절망감으로 고통스럽게 지내는 무기수와 강력범 수용자들을 위해 총 145회 자매결연, 총 64회 불우수용자 상담과 함께 총 3267만원가량의 수용생활 지원금을 지원했다. 33년 4개월 동안 묵묵히 책임감을 갖고 교정교화에 헌신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