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 B씨와 골프 얘기를 하면서 친해진 뒤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그는 음식 관련 사업을 하겠다고 속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총 8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음식 공장 냉동고와 1t 트럭을 보러 가는 등 실제 사업을 할 것처럼 행동했다.
A씨는 당시 건설회사 간부 행세를 했지만, 신용불량 상태에 별다른 직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보험료 등 총 2800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지인 4명으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5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고 직업을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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