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거부 제재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신문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해 관계인 조사 등을 하도록 개정됐다.
특히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현장조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개정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노인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치매안심센터 등을 추가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대상자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건의 신속한 조사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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