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형사4부는 태국에서 10억원대의 마약을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태국인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엄재상)는 태국에서 10억원대의 마약을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30대 태국인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태국의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 정체한 마약인 ‘야바’를 가공식품처럼 포장해 밀수입한 뒤 주거지 등에서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태국 마약 공급책 C씨로부터 밀수입한 야바 양은 약 5㎏으로 시가 10억원이 넘는다.
또 B씨는 지난 4월 태국 마약 공급책 D씨로부터 야바 1450만원어치를 구매해 주거지에서 이를 투약했다.
검찰은 외국인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외국인 마약사범들에 대해 철저하고 끈질긴 수사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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