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해줄게”…전자발찌 차고 시각장애인 성폭행 시도

“마사지해줄게”…전자발찌 차고 시각장애인 성폭행 시도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7-05 09:23
업데이트 2023-07-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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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5년…“누범기간 중 약자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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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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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속여 무료 급식소에서 만난 여성 시각장애인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성범죄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범죄자는 과거에도 약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후 3시 30분쯤 강원도의 한 무료 급식소에서 알게 된 시각장애인 B씨에게 ‘안마 자격증이 있으니 무료로 안마해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동거녀가 집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결국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15년 9월 장애인 강간죄로 징역 5년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는 등 3차례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비롯해 피고인이 그간 저지른 범행은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돈, 과자, 삼겹살 등의 미끼로 유인하는 수법을 반복한 점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 사건도 마사지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속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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