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울산의 한 기업체 총무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4월부터 6년간 355회에 걸쳐 회삿돈 11억 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빼돌렸다. 이 회사 대표가 가장 믿었던 A씨는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 구입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업체 대표가 피고인을 신뢰해 장기간 자금 관리 업무를 맡겼는데도 오랫동안 범행을 은폐하고 횡령 행위를 계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 이전 회사에서도 횡령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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