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13일 상습적으로 여자 초·중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면서 영상까지 촬영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대구 모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른 초·중학교 12~15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현금 등을 준 뒤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관계 도중 보디캠 등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 11개를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했고 등교 전이나 하교 이후 공원 등에 자신의 차를 세워 놓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