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특별점검에서 18건 확인 행정처분
배출가스 측정기에 헝겊 설치 측정치 낮추기도
환경부는 국토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검사 항목을 생략하는 등 부실검사한 16곳(18건)을 적발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환경부는 17일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점검한 결과 16곳에서 불법행위(18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실·부정검사 가능성이 제기된 검사소 등이다.
유형별로는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하거나 촬영기록이 불량한 사례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검사장비(검사장비 불량)를 사용한 사례가 3건, 작동상태가 불량한 검사장비를 사용하거나 검사원에 비해 과다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소가 각각 1건 적발됐다. 이륜차 검사 불량(2건), 이륜차 배출가스 측정기에 승인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1건) 등도 확인됐다.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배출가스 측정기 입구에 헝겊을 설치해 측정치를 낮추는 불법행위도 드러났다.
적발된 검사소는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업무정지 10∼60일,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검사원) 14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10∼60일)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륜차 배출가스 측정기에 미승인 부품을 사용한 검사소에는 과징금 50만원이 부과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특별점검은 올해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수도권 내 중소형 경유차에서 대형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한 것”이라며 “7월부터 이륜자동차 소음도 검사가 강화되면서 민간검사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오토바이 소음이 105㏈를 초과하거나 인증시험값보다 5㏈ 이상 초과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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