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높은 임금 거부한 노동계… 110일 논의 140원差도 합의 못했다

더 높은 임금 거부한 노동계… 110일 논의 140원差도 합의 못했다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7-19 18:04
수정 2023-07-2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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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실효성 논란

공익위원 자격논란 등 잇단 파행
“노측 1만원 명분 좇다 실리 놓쳐”
최장 협의에도 노사 모두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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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반발하며 투표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세종 뉴스1
1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반발하며 투표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세종 뉴스1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현행 체계가 시행된 2007년 이후 최장(110일), 가장 늦은 결정(7월 19일)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마무리됐다. 산고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지만 정작 노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면서 최임위 심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파장 속에 시작된 최임위는 출발부터 험난했다. 지난 4월 18일 개최된 제1차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이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전원 퇴장해 파행됐다. 이로 인해 1차 회의는 5월 2일에야 열렸다.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농성 중 연행 및 구속에 따른 해·위촉 파문은 노정 갈등을 촉발했다.

노사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은 험난한 일정을 예고했다. 노동계는 올해(9620원)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 2210원(월 209시간 기준 255만 189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해 격차가 2590원에 달했다. 최저임금 수준 격차는 최종 수정안에서 140원까지 좁혀졌지만 노사 간 합의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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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과정에서 주휴수당, 업종별 차등적용과 같이 최저임금 제도의 구조에 관한 논의가 촉발되기도 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에 관한 논의는 지난달 22일 7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고, 찬성 11명 대 반대 15명으로 부결됐다. 같은 안건이 지난해에도 8시간 끝장토론 뒤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는 최저임금 지급 여력이 적은 소상공인 등이 제기하는 단골 이슈이지만, 최저임금 심의 시기에만 반짝 관심을 얻다가 최저임금 결정과 함께 논의가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제도를 병행시키는 현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 역시 경영계와 노동계가 평행선을 긋는 문제로, 역시 현재 최저임금 심의 틀 안에서는 제도개편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기 힘든 상태다. 1만원 이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날 경제계는 당장 “주휴수당 감안 시 시급은 1만 1832원”이라며 경영상 부담을 호소했지만, 최저임금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관련 논의 역시 소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익위원들은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 듯 심의촉진구간이나 중재안을 거론하지 않는 등 개입을 최대한 자제했다.

막판 노동계의 전략 부재도 표출됐다. 최초 1만 2210원에서 18.1%를 낮춰 최종 1만원을 제시하며 심의에 나섰지만 정작 공익위원 조정안(9920원)을 놓고 근로자위원 간 이견으로 불수용했다. 노사 합의를 통한 수준 결정 방침을 정한 공익위원들은 수정안 제출에 적극적인 노동계에 긍정적이었지만 조정안 거부로 표심이 급변했다. 결국 내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조정안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게 됐다. 현장에서는 “노동계가 1만원이라는 상징적인 명분보다 실리를 택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3-07-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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