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펜타닐 소지 혐의도 밝혀 기소…범죄수익 25억원 추징
조폭문신 시술받은 미성년자 32명 중 4명, 실제 폭력조직에 가입
SNS에 ‘조폭문신 시술’을 홍보한 부정의료업자들이 업무상과실치상,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무더기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제공
광주지검은 31일 조폭문신을 불법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로 A씨와 B씨 등 총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전문업자 12명은 국제PJ파, 충장OB파, 무등산파 등 조직폭력배 8개파의 조폭 128명을 포함해 2000여명에게 조폭문신을 불법시술하거나 문신업소에서 의료용 마약인 펜타닐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에 문신 광고를 하며 손님을 모았으며, 국제PJ파 등 조직폭력배들로부터 25억원을 받고 조폭문신을 시술했다. 조폭문신의 시술 비용은 1인 기준 200만~500만원에 이르며, 전신에 문신을 할 경우 1000만원 가량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불법시술을 통해 벌어들인 11억8000여만원의 범죄수익금으로 아파트와 고급외제차, 시계 등을 구입해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 기소한 전문시술업자 12명을 상대로 2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했다.
B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문신업소에 진통제용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 184개, 옥시코돈 641정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이들 업자들로부터 시술명단을 확보, 폭력조직 신규 가입자를 찾아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시술명단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32명은 폭력조직에 가입하기 위해 조폭문신 시술을 받았고 이 중 4명은 실제로 폭력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미성년자 중 일부는 문신 시술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갈 등 범죄까지 저질렀다.
검찰은 불법 문신 시술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의 제보를 토대로 강제수사에 착수,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조폭문신이 폭력조직 가입의 필수조건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히 미성년자들도 쉽게 조폭문신을 하면서 폭력조직 가입을 선망하고 있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폭력조직과 결탁해 불법을 저지르고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을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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