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테이저건 쏴 제압’ 20대 만취운전자 구속기소

‘실탄·테이저건 쏴 제압’ 20대 만취운전자 구속기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10-06 10:45
업데이트 2023-10-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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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청,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공용건물손상 등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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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단원구광덕서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경기 안산시 단원구광덕서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술에 만취한 채 차량 10여대를 들이받으며 도주하다가 경찰의 실탄 발포 끝에 검거된 20대 음주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희영)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건물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8)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오후 11시18분쯤 경기 안산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SUV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있다.

“차량이 비틀대며 달린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14㎞가량 운전해 안산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안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하지 못하게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 2대로 막았고 다시 한 번 내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또 도주를 시도하려고 하자 경찰관 2명은 A씨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과 실탄 등 모두 6발을 발사해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후 삼단봉으로 운전석 쪽 유리창을 부순 뒤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그를 제압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순찰차 2대와 민간차량 17대 등 차량 19대를 파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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