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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습 음주운전차량 162대 압수

경찰, 상습 음주운전차량 162대 압수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11-13 00:50
업데이트 2023-11-1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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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27명 적발… 절반이 3회 이상

검찰과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힌 후 넉 달 동안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을 160대 넘게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10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수사를 벌인 결과 영장 발부로 29대, 임의 제출을 통해 133대 등 모두 162대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구속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친 뒤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경찰에 따르면 전체 압수 건수 162건 가운데 127건은 면허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다. 또 이 중 27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특히 음주 전력으로 보면 3회 이상인 피의자가 82명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경찰은 사망이나 도주 등 피해 정도가 큰 초범 28명의 차량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압수했다.

김주연 기자
2023-1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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