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폭주 안 통해”… 과속 ‘뒷모습’도 찍힌다

“오토바이 폭주 안 통해”… 과속 ‘뒷모습’도 찍힌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11-07 18:30
업데이트 2023-11-0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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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방향 단속카메라 시범 운영
“전후면 동시 촬영… 사각지대 줄 것”

사거리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 연합뉴스
사거리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 연합뉴스
양방향에서 오는 차의 앞쪽과 뒤쪽을 동시에 찍어 속도나 신호 위반을 적발할 수 있는 단속 카메라가 새로 도입된다.

경찰청은 전·후면을 동시에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의 개발을 마치고 오는 13일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시범 운영은 경기 양주 효촌초, 의정부 청룡초, 구리 구지초, 고양 덕은한강초 앞 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도로 4곳에서 이뤄진다.

이번에 도입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기존 교통 단속 카메라가 2개 차로 이상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개발됐다. 다가오는 차는 전면 번호판을, 반대편 차선에서 멀어지는 차는 후면 번호판을 식별하는 방식이다.

2020년 3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장비로는 번호판이 뒤에만 있는 오토바이의 과속이나 신호 위반은 잡아내기 힘들었다.

전·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으면 오토바이와 승용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오토바이의 속도위반율은 6.9%로 승용차(0.2%)의 38배에 달하는 만큼 단속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차 후면만 단속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한 서울 중랑·수원 중부·화성 서부 등 3곳에서 지난 4~9월까지 오토바이의 월평균 신호 위반 건수는 지난 1~3월과 비교해 32.6%, 과속은 17.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승용차의 신호 위반은 19.4%, 과속은 47.4% 줄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4월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내년부터 농촌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2차로 이하 도로에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비 한 대만 설치해도 양방향을 단속할 수 있어 어린이나 노인 등 보행자 안전 확보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2023-1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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