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촬영 피해자 “삭제 요청 묵살당해”

황의조 불법촬영 피해자 “삭제 요청 묵살당해”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11-21 18:16
업데이트 2023-11-21 18: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黃측 “합의된 영상, 모두 지웠다”
피의자 전환… 휴대전화 포렌식

이미지 확대
황의조. 연합뉴스
황의조.
연합뉴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1)씨가 ‘합의된 영상’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데 대해 피해자 측이 21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 경찰이 불법 촬영으로 보고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향후 처벌까지 이어질지 이목이 쏠린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가 과거 황씨와 잠시 교제하기는 했지만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촬영 사실을 안 직후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며 “황씨는 삭제 요구를 무시했고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황씨가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이 영상을 (황씨의 또 다른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가) 유포하기 전에 삭제했다면 피해자가 불법촬영으로 상처를 입고 유포로 인해 두 번, 세 번 인격을 난도질당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변호사는 “(황씨의) 거짓말로 피해자의 마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가 남았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소셜미디어(SNS)에 황씨와 여성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다. 당시 황씨는 영상 유포자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강요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지난 16일 구속됐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씨가 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을 포착해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압수한 휴대전화의 포렌식도 진행 중이다.

황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여성(피해자)이 볼 수 있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 두고 촬영했고,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며 “이후 여성의 요청으로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상이 유포되자 황씨가 먼저 여성에게 연락해 A씨에 대한 고소를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지연 기자
2023-11-22 9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