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고 했는데 영상이 왜 아직도 있냐”…불법 촬영 피해자, 황의조와 통화 공개

“싫다고 했는데 영상이 왜 아직도 있냐”…불법 촬영 피해자, 황의조와 통화 공개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11-24 00:14
업데이트 2023-11-2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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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2023.11.23 연합뉴스
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2023.11.23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1)씨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황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와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싫다고 했는데 (영상이) 왜 아직도 있냐” 등 피해 여성이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어 불법 촬영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묵과하기 어려워 간담회를 열게 됐다”며 황씨가 ‘합의된 영상’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영상 유포 사실을 알게 된 뒤 황씨와 한 첫 통화에서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다”,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황씨)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씨는 이에 “최대한 그걸(영상 유포를) 막으려고 한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답했다. 다만 황씨는 통화가 끝난 후 피해자에게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던 것을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니까”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변호사는 황씨 측 법률대리인이 지난 21일 ‘피해자가 보이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 두고 찍었다’고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그 사실이 촬영에 대한 ‘동의’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황씨가 성행위 영상을 불법촬영한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영상을 유포한 황씨의 형수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16일 구속됐다.

손지연 기자
2023-1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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