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종혁)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밤 울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60대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뒤 주점 계단에서 B씨를 밀어 머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신고하면 다 죽여버린다”며 소파에 불을 붙였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소화기로 끄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화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동종의 폭력 범죄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화재가 조기 진화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