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 장흥군수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김 군수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군민과 지인 등 1300여 명에게 보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낸 장흥군민은 김 군수가 법정 한도액인 5만원을 초과해 축의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축의금을 돌려줬고, 축의금 반환 시점이 장남 결혼식이 열리기 이전이라 범죄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흥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