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심현욱)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직업소개사업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입금하면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주겠다”며 동업자를 속여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A씨는 또 지난해 3월 “수사관 재직 당시 출장비와 수당 등이 과도하게 집행돼 이를 메워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며 지인에게 23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뢰후부정처사죄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2명에게서 9230만원을 편취했다”며 “편취한 돈을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에 탕진했고, 집행유예 기간을 넘기고자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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