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범죄 처벌법상 자연훼손 혐의 적용 60대 여성 불구속 입건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스프레이로 쓰인 ‘바다남’ 낙서. 울산 동구 제공
울산 동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자연훼손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대왕암공원 전망대 인근 바위에 파란색 수성페인트와 붓을 이용해 ‘바다남’이라는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구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낙서가 발견된 바위 근처에서 여성 속옷과 남성 속옷, 손거울 등을 보관한 스티로폼 박스를 발견했다. 이후 이 물건의 판매처를 탐문 수사한 끝에 신용카드 사용기록 조회 등을 통해 A씨 신원을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해를 맞아 가족의 액운을 막고 집안의 남자들이 좋은 기운을 받게 하려고 낙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복궁 담벼락 등 문화재 훼손과는 중대성 면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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