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최종 승소’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첫 수령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2-20 13:15 수정 2024-02-20 13:15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4/02/20/20240220500070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승소에 만세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후지코시 상대 손배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받은 피해자 김정주(앞줄 왼쪽부터),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2024.1.25 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승소에 만세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후지코시 상대 손배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받은 피해자 김정주(앞줄 왼쪽부터),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2024.1.25 연합뉴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원에 공탁된 일본 기업의 돈을 20일 배상금으로 첫 수령했다. 권윤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