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무등산국립공원 도원지구’ 용도 변경

화순군 ‘무등산국립공원 도원지구’ 용도 변경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4-02-21 13:40
수정 2024-02-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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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5000㎡ 자연환경보전지역 고시
탐방객 편의확충·주민소득 증대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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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청.
화순군청.
화순군은 무등산국립공원 지역내 도원지구 17만5000㎡의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 고시했다.

21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도원지구는 2012년 12월 31일 환경부가 고시한 무등산국립공원계획에 따라 공원마을지구로 지정됐다.

공원마을지구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민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이다. 무등산 증심사지구나 원효사지구처럼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탐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지구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도원지구는 무등산국립공원 내 증심사지구나 원효사지구 등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공원 마을지구 지정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도원지구만이 비도시지역으로 ‘자연공원법’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복규제를 적용받아왔다.

이에 따라 2014년 5월 국립공원공단이 시행한 ‘무등산국립공원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 조정’ 연구용역에서 도원지구의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제안됐으나 실행하지 못했다.

이번 도원지구 용도지역 변경은 국립공원의 보전과 주민 생활 유지라는 국립공원의 지정 취지에 부합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업소도 ‘용도지역의 변경이 국립공원 관리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군 관계자는 “도원지구의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해 국립공원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주민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도원지구의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립공원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주민소득 증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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