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수리된 전공의, 내년부터 입대”…‘병역 의무’ 강조한 병무청장

“사직 수리된 전공의, 내년부터 입대”…‘병역 의무’ 강조한 병무청장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3-07 06:37
수정 2024-03-07 06: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6
이미지 확대
이기식 병무청장이 6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질문에 “전공의가 수련 중인 기관에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면 내년에 입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2024.3.6 병무청 제공
이기식 병무청장이 6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질문에 “전공의가 수련 중인 기관에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면 내년에 입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2024.3.6 병무청 제공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한 가운데 이기식 병무청장은 “사직서가 무더기로 수리되면 내년부터 순차 입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지난 6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전공의가 수련 중인 기관에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면 내년에 입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병역 미필 전공의는 수련 과정을 마친 뒤 입대하는 조건으로 병역을 연기 중이다. 하지만 사직으로 수련 중단이 되면 가까운 시일 내 입영해야 한다. 이는 본인이 희망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한다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이 청장은 병역미필 전공의 입대와 관련된 질문에 상세히 설명했다.

이 청장은 “현재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고 있는 기관에 사직서를 내고 사직서가 수리되면 그 다음해에 입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사직서가 전부 수리된다면 군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내년에 모두 입대할 수는 없다며 “군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만큼만 저희가 받아야 한다. 그런 사태가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입대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어 관련 훈령이나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입영)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예컨대 레지던트(전공의 과정 중 하나) 4년 차, 3년 차, 2년 차 순서대로 보낼 것이냐,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보낼 것이냐 등 여러 가지 합당한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지 않고 입대하면 군의관(중위) 혹은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게 된다.

다만 이 청장은 “지금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병역(입대)과는 관계가 없고, 병무청은 (병역자원으로) 관리만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청장은 “정부에서도 (집단 이탈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면허취소가 아니라 정지 땐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