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단체 ‘개입’ 요청에 ILO, 한국 정부에 의견 요청

전공의 단체 ‘개입’ 요청에 ILO, 한국 정부에 의견 요청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3-29 13:33
수정 2024-03-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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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로 협약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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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9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며 앉아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9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며 앉아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노동 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한 데 대해 ILO가 한국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지난 15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ILO 사무국이 의견 요청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전협은 지난 13일 정부의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ILO에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ILO는 요청 주체가 정부나 노사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입 요청 자격이 없다고 회신했고 대전협은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는 설명을 첨부해 개입을 재요청한 바 있다. ILO는 재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정부와 대전협 측에 각각 서한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 협약 예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인터벤션’ 절차가 ‘개입’이 아닌 ‘의견 조회’에 가깝고, 사무국의 의견 요청에는 ILO 29호 협약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ILO의 판단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강제노동 주장에 대해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예외 조건에 해당한다”라면서 “한국 정부가 의료 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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