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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면 3~4배 수익”… 10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지금 사면 3~4배 수익”… 10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4-16 11:33
업데이트 2024-04-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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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투자리딩방 26명 검거해 7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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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허위사이트를 개설해 23명에게 10억원대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이 이뤄졌던 사무실. 울산경찰청 제공
고수익을 미끼로 허위사이트를 개설해 23명에게 10억원대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이 이뤄졌던 사무실. 울산경찰청 제공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범죄단체조직과 사기 등 혐의로 투자리딩방 조직원 26명을 검거해 국내 운영 총책 20대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9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가상자산 선물투자, 비트코인 거래, 금 시세 거래 등 투자를 빙자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한 뒤 피해자 23명을 상대로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개 채팅방에서 “리스크가 거의 없다, 지금 사면 3~4배 수익이 보장된다”며 사이트 가입과 입금을 유도했다.

이들은 또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된 화면을 보여주고, 투자 초기에는 이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전 일부를 주기도 했다.

이들은 안심한 피해자들이 투자 금액을 늘리면 예치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낸 뒤 잠적했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불법 수익금을 대포통장 41개를 통해 세탁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 문자,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고수익·원금 보장을 미끼로 접근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크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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