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 이상 예약에 계좌이체만” 캠핑장 갑질…플랫폼은 ‘나몰라라’

“2박 이상 예약에 계좌이체만” 캠핑장 갑질…플랫폼은 ‘나몰라라’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6-20 11:30
수정 2024-06-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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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실태 조사
캠핑장 87.2%가 ‘2박 우선 예약제’ 시행
결제수단 계좌이체로 제한…소비자 불편
5개 플랫폼, 이용약관에 따라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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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강원 인제군 남면 빙어호 일원에서 ‘2024 인제 캠프 레이크 페스티벌’이 열려 관광객들이 캠핑을 즐기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4.6.15 연합뉴스
지난 15일 강원 인제군 남면 빙어호 일원에서 ‘2024 인제 캠프 레이크 페스티벌’이 열려 관광객들이 캠핑을 즐기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4.6.15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의 주요 캠핑장들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부당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캠핑장 예약 시 사용하고 있는 숙박 플랫폼들은 이용약관 면책 조항을 통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야놀자, 여기어때, 땡큐캠핑, 캠핑톡, 캠핏 등 5개 주요 캠핑 관련 플랫폼과 이들 업체에 등록된 캠핑장 100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3월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오토캠핑장 78곳 가운데 68곳(87.2%)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30개소(38.5%)는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만 1박을 예약할 수 있었고, 1개소는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만 1박 예약을 받았다. 4개소는 아예 2박 예약만 가능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오토캠핑장 이용자 139명 중 59명(42.4%)이 원래 1박 이용을 희망했으나, 캠핑장의 이러한 규정 탓에 어쩔 수 없이 2박을 예약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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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2박 예약 우선제 캠핑장에 개선 권고
소비자원, 2박 예약 우선제 캠핑장에 개선 권고 박준용 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주요 5개 캠핑장 플랫폼과 플랫폼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의 캠핑장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이용 대금 결제를 계좌이체로만 가능하게 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소비자원은 1박 예약이 가능한 일자의 확대나 결제 수단의 다양화 등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6.18. 뉴시스
또한 소비자들은 결제 수단을 계좌이체로 제한하는 점과 예약 취소 시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조사 대상 100곳 가운데 34곳이 계좌이체만 허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규정 탓에 해당 캠핑장을 이용한 소비자(352명)의 60.2%(212명)가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8곳은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 등으로 최소 500원에서 최대 1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 취소와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따르지 않는 곳도 상당수였다. 97곳은 소비자 귀책 사유에 따른 계약 해지 시 성수기·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했다. 74곳은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엔 별도 배상 규정이 없었으며, 기후변화·천재지변 등의 경우 환급 조항이 없는 캠핑장도 45곳이나 됐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가능일을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하고, 계좌 이체 외에 다른 결제 수단을 추가하도록 권고할 것”이라며 “위약금 규정이 없거나 허술한 캠핑장에 대해서는 분쟁 해결기준을 참고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 플랫폼 이용약관…“책임 없다” 규정돼있어아울러 캠핑장뿐만 아니라 5개 플랫폼이 사용하는 이용약관에도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야놀자의 이용약관 26조를 보면 ‘상품 등은 판매자의 책임하에 관리·운영되고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서비스 운영상의 문제를 제외한 상품의 하자·부실 등으로 인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여기어때 이용약관 25조도 ‘회사는 제휴판매자와 이용자 간의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만을 제공할 뿐 재화를 판매하는 당사자가 아니며 재화에 대한 정보 및 배송, 하자 등에 대한 책임은 제휴판매자에게 있다’고 규정했다. 관련 약관에 면책 규정을 둔 플랫폼들은 소비자들의 불만과 관련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캠핑장의 플랫폼이 캠핑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확인한 만큼 직권조사를 통해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플랫폼 산업의 자체적인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플랫폼이 개별 입점사의 권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입점 업체와 고객 개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플랫폼 사가) 개입하면 오히려 플랫폼의 갑질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뉴스1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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