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스케이팅 자료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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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계에 따르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여자 싱글 국가대표 선수 A에게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또 다른 선수 B에게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 등으로 1년 자격 정지 징계 조치했다.
A와 B는 지난달 15~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연맹은 두 선수를 조사하던 중 음주 외에도 성적 가해 행위가 벌어진 사실까지 확인했다.
A는 이성 후배 C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는 A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어 C에게 소셜미디어(SNS) 메신저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A와 B를 중징계했다. C의 경우엔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조처했다.
전지훈련 지도자 D씨에게는 ‘선수단 관리 부주의’로 3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A의 소속사는 “현재 선수와 연락이 닿질 않는다”면서 “공식 입장을 낼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연맹은 두 선수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신고하기로 했다.
두 선수는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에서도 두 선수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연맹의 징계 이상으로 선수 활동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는 이해인 선수로 이해인 측은 27일 “전지훈련 기간 중 음주를 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 C와는 연인 관계였는데, 그 사실을 연맹에 알리지 않았고, 연맹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오인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해인 측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해 성추행 혐의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인 측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해 성추행 혐의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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