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온산공장 큰불… 화재대응 2단계 발령

에쓰오일 온산공장 큰불… 화재대응 2단계 발령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7-28 07:06
수정 2024-07-28 07: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방당국 “토탈윤활유쪽에서 화재 신고 접수”… 인원 71명, 헬기·소방차 31대 출동

이미지 확대
28일 오전 4시 47분쯤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이 치솟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28일 오전 4시 47분쯤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이 치솟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28일 오전 4시 47분쯤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0분여 만인 오전 4시 58분 화재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5시 21분 화재대응 2단계로 확대해 진화작업 중이다. 화재대응 1단계는 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고, 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소방 당국은 “에쓰오일 온산공장 토탈윤활유쪽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인원 71명과 헬기·특수차 등 31대를 동원해 불길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화재 현장에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