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내년부터 신축 아파트 ‘전기차 지상 주차장’ 의무화

울산 내년부터 신축 아파트 ‘전기차 지상 주차장’ 의무화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8-21 15:33
수정 2024-08-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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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기차 화재 선제 대응… 기존 충전시설 등 지상 이전 땐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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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청.


내년부터 울산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면 전기차 주차장과 설비는 의무적으로 지상에 설치해야 한다.

울산시는 최근 발생한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시민들의 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먼저 신축 공동주택의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를 의무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 신축 공동주택의 전기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의무화한다.

시는 이를 적용한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대지 여건상 지상 설치가 어려우면 격리방화벽, 제연경계벽, 스프링클러, 감시카메라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지하 1층에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 및 주차장을 지상으로 이전하면 이전비와 여건상 지상 이전 불가 시 지하층 안전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전기차의 배터리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한 ‘화재예방형’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기존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주차구역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기차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동식 소화수조와 차량 하부 배터리 관통형 주수 장비 등의 전기차 화재 전용 소방장비를 내년까지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울산시설공단 등 9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지하 충전시설 27개를 연내 지상으로 이전 설치할 예정이다. 시 건설주택국장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선제적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내달 나올 범정부 차원 대책에 맞춰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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