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신 지인에게 자동차 키 넘긴 30대 ‘벌금 250만원’

함께 술 마신 지인에게 자동차 키 넘긴 30대 ‘벌금 250만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9-01 11:13
수정 2024-09-0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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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음주운전자에겐 ‘벌금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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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을 한 30대 지인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밤에 울산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식당을 나오면서 운전을 하겠다는 B씨에게 자신의 차 키를 넘겼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5% 만취상태에서 A씨를 태우고 약 1㎞ 구간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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