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로 얻은 수익 몰수” 칼 빼든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로 얻은 수익 몰수” 칼 빼든 정부

류재민 기자
입력 2024-11-07 02:31
수정 2024-11-07 02: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 촬영에 한정된 위장 수사 허용
국제 공조 구축·플랫폼 규제 등 강화

이미지 확대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영상으로 얻은 재산과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 수사를 적용하고 구속 수사 원칙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한 우려가 커지자 김종문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실효적 수사를 위해 이날 발표에는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범죄에만 허용됐던 신분 위장 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로도 넓히는 방안이 포함됐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얻은 재산과 수익을 몰수·추징하고 자진 신고자에 대한 형량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딥페이크 성 착취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됐는데, 이미 마련된 처벌 규정에 더해 추가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마약 등의 중대 범죄에서 허용하는 인터넷 모니터링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된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 등 해외 서버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현실을 고려해 사이버 범죄 국제조약인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통해 유럽연합(EU), 미국 등 76개 국가와 국제 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과 의무도 강화해 해외 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도 정부와 발맞춰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성 착취물 의심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으면 임시 조치를 먼저 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는 ‘선 차단·후 심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추진한다.

또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13개 사업, 총 21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딥페이크 근절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안과 관련 사업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2024-11-0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