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17일 수십명에게 불법 문신을 해준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산 수영구의 자택 다락방에 시술장비를 차려놓고 86명에게 불법 문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건당 5만∼40만원을 받는 등 문신을 해주는 대가로 총 1천만원을 받았다.
모 대학 미술학과 한국화를 전공한 김씨는 한 건설자재회사에 다니며 박봉에 시달리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 문신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블로그에 광고글을 게재해 이를 보고 찾아온 중학생, 회사원, 여성, 외국인 강사와 밴드활동을 하며 알게 된 지인 등에게 문신시술을 해줬다.
경찰 관계자는 “노출의 계절인 여름이 되면서 불법 문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불법 문신업자에게 시술받으면 부작용이 있더라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산 수영구의 자택 다락방에 시술장비를 차려놓고 86명에게 불법 문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건당 5만∼40만원을 받는 등 문신을 해주는 대가로 총 1천만원을 받았다.
모 대학 미술학과 한국화를 전공한 김씨는 한 건설자재회사에 다니며 박봉에 시달리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 문신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블로그에 광고글을 게재해 이를 보고 찾아온 중학생, 회사원, 여성, 외국인 강사와 밴드활동을 하며 알게 된 지인 등에게 문신시술을 해줬다.
경찰 관계자는 “노출의 계절인 여름이 되면서 불법 문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불법 문신업자에게 시술받으면 부작용이 있더라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