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출소를 두 달 남겨두고 교도관에게 침을 뱉은 수형자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12일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 따르면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모(55)씨는 지난 7월 9일 저녁식사 중 또다른 재소자와 시비가 벌어졌고 이를 제지하던 교도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했다.
교도소측은 만기출소를 정확히 2개월 앞둔 김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단독 김정환 판사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교도관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징역 6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정재홍 경북북부 제3교도소장은 “만기 출소를 앞둔 일부 수형자들의 행패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김씨를 처벌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2일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 따르면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모(55)씨는 지난 7월 9일 저녁식사 중 또다른 재소자와 시비가 벌어졌고 이를 제지하던 교도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했다.
교도소측은 만기출소를 정확히 2개월 앞둔 김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단독 김정환 판사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교도관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징역 6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정재홍 경북북부 제3교도소장은 “만기 출소를 앞둔 일부 수형자들의 행패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김씨를 처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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