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직원, 고객돈 190억으로 아파트 7채…경악

수협 직원, 고객돈 190억으로 아파트 7채…경악

입력 2013-11-09 00:00
업데이트 2013-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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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사량수협 간부 직원이 빼돌린 공금 규모가 189억원에 이르고, 실제로 수협이 입은 손해는 9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해양해경서는 8일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마른멸치 주문 내역을 조작해 공금 189억 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사량수협 유통판매과장 안모(40)씨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경남 사천과 창원, 전남 여수의 중간 도매인 3명에게 마른멸치를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대금을 송금하고 판매수익금 명목으로 일부만 수협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이 송금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수협에 다시 입금된 돈은 100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해경은 나머지 89억 5000만원의 행방을 캐고 있다.

안씨는 빼돌린 돈을 수십개의 차명계좌에 나눠 관리했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액수는 30억원 정도다.

그는 경남 통영과 대구시 등지에 각각 1억 5000만원∼3억원대 아파트 7채를 구입했고, 까르띠에 등 고가의 명품시계 17개를 사는 데 1억원을 썼다.

또 에쿠스와 모닝 승용차를 구입했고 벤츠,랜드로버, BMW, 볼보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리스해 번갈아 타고 다녔다.

차량 구입과 리스비로만 3억원가량을 쓴 것으로 해경은 파악했다.

안씨는 수협이 있는 사량도에서는 중고 국산차를 타고 섬 외부로 출장을 가서는 외제 승용차를 모는 등 이중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빼돌린 돈의 일부는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거나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안씨를 상대로 나머지 60억원가량의 행방을 계속 추궁하고 있다.

사량수협은 지정 중도매인 3명을 거쳐 사들인 마른멸치를 경남 사천에 있는 물류업체에 보관했다가 유통업체에 넘겨 할인점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해경은 안씨가 사량수협의 멸치 수매 업무를 전담하는데다 멸치를 보관한 창고가 다른 지역에 있어 현장확인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이번 일에 중도매인과 물류업체 관계자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불러 공모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2년마다 전국 조합을 상대로 정기감사를 하는데 2011년 사량수협 감사에서 아무런 이상을 밝혀내지 못해 감사가 형식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9일 오전에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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