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엄마가 때려 우는 아들 골프채로 때린 아빠 실형

새엄마가 때려 우는 아들 골프채로 때린 아빠 실형

입력 2014-06-18 00:00
업데이트 2014-06-1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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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을 골프채 등으로 상습 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재혼한 문모(41·여)씨와 2011년 4월부터 2년여간 친아들(13)의 얼굴과 머리, 팔·다리 등을 수십 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로 문씨와 함께 기소됐다. 이혼한 뒤 양육권을 넘겨받은 이씨는 갑작스레 바뀐 가정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던 아들을 주먹은 물론 골프채나 주걱 등으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들이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뒤 골프채로 엉덩이를 10여 차례 때렸는가 하면 “새엄마에게 맞았다”며 이불을 뒤집어쓰고 우는 아들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 사실은 지난해 아이의 친어머니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기소 이후 아들의 양육권은 다시 친어머니가 가져갔다. 이씨와 문씨는 “훈육 차원에 한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 시인했다.

이 판사는 “폭행 방법이나 기간,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사회 통념상 훈육의 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상습적인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문씨에 대해서는 현재 임신 중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6-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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