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미 여군 성폭행한 카투사 무죄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이동욱)는 갓 전입해 온 미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2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미국 신병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지난해 10월 한국에 전입 온 B(19·여) 씨를 알게 돼 연인 관계로 지내다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쯤 경기도의 한 미군 사단 내 숙소에서 미군 B 씨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B 씨의 양손을 잡은 뒤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B 씨가 “이건 성폭행이다”고 말하자 성관계를 중단하고 사과했다. 이후 B 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A 씨를 헌병에 신고했고 헌병은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B 씨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점과 숙소 주변에 다른 부대원의 숙소가 있어 구조요청이 쉬운 곳이었는데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던 점을 들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일 성관계 시도에 있어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간죄 유죄를 인정할 만한 수준의 강압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강간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혐의가 없다”며 “B 씨가 성관계 초반에는 동의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