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로 비밀번호 알아내 범행’…층간소음 살인 30대 검찰 송치

‘몰카로 비밀번호 알아내 범행’…층간소음 살인 30대 검찰 송치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12 15:08
업데이트 2016-07-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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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살인.
층간소음 살인.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60대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저지른 3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웃 간 살인사건임을 감안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을 우려, 검찰과 협의를 거쳐 현장검증을 생략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모(34)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5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위층인 21층 A(67)씨 집에 침입, A씨와 A씨 부인(66)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인을 숨지게 하고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깨 등을 4∼5차례 찔린 A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A씨 부인은 복부 등을 4∼5차례 찔려 결국 숨졌다.

범행 후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250만 원을 인출한 뒤 지하철을 타고 바로 인천으로 간 김씨는 하루 반나절만인 3일 오후 10시 45분쯤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 검거됐다.

김씨는 올 3월 2차례에 걸쳐 위층에 올라가 A씨 부부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했지만 나아지지 않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5월 중순쯤 인근의 한 마트에 들러 흉기를 산 뒤 지난달 중순께 서울 송파의 한 쇼핑센터에서 화재감지기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40만원 주고 구매했다.

이후 몰카를 21층 복도 천장에 설치해 이틀 간 A씨 가족이 출입할 때 누르는 비밀번호를 찍어 미리 알아놓은 뒤 지난 2일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A씨 집 안에서 발견됐다.

A씨 부부는 1년여 전쯤 이 아파트로 이사 왔으며, 사건 당일 함께 사는 아들,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김씨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웃 간 살인사건이 다른 입주민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와 그간 수사에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점을 감안, 검찰과 협의해 현장검증을 생략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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