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구속기소···‘망언’ 나향욱 파면, ‘뇌물’ 진경준은 해임, 이유는?

진경준 구속기소···‘망언’ 나향욱 파면, ‘뇌물’ 진경준은 해임, 이유는?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29 15:07
업데이트 2016-07-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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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검사 ‘신분보장’···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 선고일 경우에만 파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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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진경준 검사장,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검사장이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검찰청은 진 검사장에게 현행 검찰청법상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검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센 징계인 ‘해임’ 처분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대검찰청이 넥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49)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민주 송옥주 대변인은 29일 오전 현안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빚었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강도가 높은 ‘파면’이 결정됐다”면서 “부정부패로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은 진 검사장이 그보다 못한가”라고 비판했다.

송 대변인은 또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진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해임 권고 의견의 징계를 청구했다. 왜 파면이 아닌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 검사장은 범법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질이 더욱 나쁘다. 최소한 나 전 기획관은 범법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 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퇴직 등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대검이 진 검사장을 상대로 의견을 낼 수 있는 가장 센 징계 유형은 해임인 것이다.

이런 조항을 둔 이유는 검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검사의 신분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

‘파면’과 ‘해임’ 징계 중 어떤 유형의 징계를 받느냐에 따라 퇴직금, 연금 및 공직 재임용 등의 불이익 정도가 달라진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해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3년 동안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 지급한다.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8분의1, 5년 이상이면 4분의1 감액된다. 퇴직수당은 재직기관에 상관없이 그 금액의 4분의1이 줄어든다.

반면 파면의 경우에는 5년 동안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 퇴직급여는 4분의1, 5년 이상이면 2분의1이 감액된다. 퇴직수당은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2분의1이 줄어든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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