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어가는데 피해가 아니라니”…가습기 피해자들의 호소

“사람이 죽어가는데 피해가 아니라니”…가습기 피해자들의 호소

입력 2021-01-13 15:48
업데이트 2021-01-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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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눈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눈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해당 선고 결과를 부정하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2021.1.12 연합뉴스

“아내가 판결을 못 보고 눈을 감은 게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아내 박영숙씨를 먼저 떠나보낸 김태종(66)씨는 13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자들이 지난 12일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야 하느냐”며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7년 10월부터 아내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이플러스 가습기 살균제(이마트 PB상품)를 구입해 사용했다. 하지만 2008년 7월부터 아내는 갑자기 호흡곤란 때문에 숨을 잘 쉬지 못했다. 김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며 두 자녀와 함께 아내를 돌봤지만 결국 증상이 악화해 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났다. 그는 “아내에게 가습기 살균제를 권한 게 아직까지 미안하고 후회가 된다”며 “판사나 해당 기업 임원들이 무죄를 자신한다면 가습기 살균제를 직접 써 보라고 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 이마트 관계자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피해자들은 “내 몸이 곧 증거”라고 항변했다. 2008년부터 2010년 2월까지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과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번갈아 사용했던 조순미(51)씨는 호흡곤란과 부신(콩팥 위 내분비샘) 기능 약화로 하루 네 번 총 80여개의 알약을 삼켜야 한다. 집 밖으로 나서려면 9㎏ 무게의 산소공급기를 짊어져야 한다. 조씨는 “일반 천식과 비교할 수 없는 증상을 눈으로 보고서도 재판부가 무시해 버렸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재판에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들은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역력이 약해 코로나19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입원·수술 치료도 할 수 없다. 김씨는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했던 아내가 지난해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음압병동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장시간 격리돼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애경 가습기메이트 피해자 손수연(45)씨는 “사람 몸에서 나오는 명백한 증거를 놔두고 동물실험으로 피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나라와 기업 모두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지 극심한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에 강한 대응을 예고했다. CMIT·MIT 피해자들은 14일 재판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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